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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2.05.3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으므로 22조3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