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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6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22조 3항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것입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몰릴수 있어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로 또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