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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2.05.3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체공사는 모든 공정상 안전이 최우선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만일 위 조항이 입법하게 되면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감리자를 건축주 본인의 의견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감리자로 직접 지정하게 됨으로써 안전과 비용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건축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가봐도 뻔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될 해체공사에서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할 수 있게 위 조항을 삭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