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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2.05.30
건축물관리법 22조 개정 반대의견
해체 공사의 위법 사항을 방지하고 사고발생 대비를 위해 무작위 해체감리자 선정을 시작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우회적으로 감리자의 지위를 발주자에게 예속시킬 우려가 있는 해체계획서 검토자 우선지정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