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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5.30
22조3항 자체감리의 폐해
자체감리의 폐해가 심각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전혀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도입한 지정감리제도입니다. 제도가 자리잡기도 전에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만으로 무력화시키는 입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