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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

내용

감리제도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설계자(계획서 작성자 포함) 가 감리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분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