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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8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건축물 관리법 제 22조 3항(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 신설조항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현재 철거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건축주,시공자,해체계획서 작성자등....초기에 부실한 계획서및 대응에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건축주와도 공사일정,계획서상의 계획변경등으로 많은 이견이 있었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이 법이 입법화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어떻게든 원가절감및 해체공사일정을 앞당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서 작성자및 감리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부실계획서및 부실감리가 또 나오게 될 것이며 또다른 안전사고가 날것이 분명합니다.입법예고한 건축물 관리법 제 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의 삭제및 조정할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