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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2.05.2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한 자가 감리자 지정함에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입법예고대로 시행한다면 작성자(검토자)가 시공자 또는 건축주의 편의를 바 줄수 밖에 없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수 밖에 없어요!!! 광주사태 잃으신건 아니시죠? 작성자(검토자)와 감리자 분리해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드나요!!!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