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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3

의견제출자

설**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관련 반대 의견 제시

내용

입법 예고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제1항의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의 내용은 앞으로 감리자 지정은 다시 특정인(철거회사 포함)들만의 감리로 변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다고 사료됩니다.입법예고된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