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33
설**
2022.05.27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관련 반대 의견 제시
입법 예고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제1항의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의 내용은 앞으로 감리자 지정은 다시 특정인(철거회사 포함)들만의 감리로 변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다고 사료됩니다.입법예고된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