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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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2.05.26 |
제목 |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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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체감리 도입취지는 건축물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작성된 해체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과 재산에 위해가 없도록 하고자하는 것으로 작성자 또는 검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밖에 없고 발주자 의도가 반영될 경우 안전 보다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여 감독자가 아닌 해체 행위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안전을 우선하고자 하는 허가권자 감리지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며 그간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비용 절감하기 위한 하도급과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되고 위탁자와 연계된 감리자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주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당초 법령의 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및 수정개정안 모두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