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22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해체감리자 지정방법 관련

내용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현재 허가권자지정을 통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사장안전을 위협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니, 위조항을 삭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