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23
김**
2022.05.26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오늘 입법예고된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사항은 건물주와의 감리자의 담합할수 있게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 지정 해체감리자의 독립적인 감리를 해치게 되는 개악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