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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2.05.26
'감리자 우선 지정'은 당초 감리제도의 취지를 무산시키게됩니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해체에 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제1항의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조항은 결국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특정인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어 당초 법안의 취를 무산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