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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1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5.20

제목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내용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의 내용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의 해당 전문분야는 “토목.지질”이고 전문기술자는 “지질 및 지반” 또는 “토질 및 기초”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2.1 일반사항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의 규정은 특정 직무군의 해당하는 전문분야로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설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하여 개정안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2.1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문구의 삭제 및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를 “해당분야(토질.지질)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으로 수정하여하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520102825_「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