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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7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2.04.22

제목

제30조의11을 신설하면서 명시해야할 내용 추가요청

내용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두고, 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윤리위원회를 두며,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한다.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지부장은 협회에서 선출인지 지명인지? 지부장은 건축사협회의 임원(이사)이되어 원활한 시.도 건축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명시 되어야 과도기적 기간이 짧아질것임. 또한 시행령,규칙에서 건축사협회에 위임되는 사항이 무었이고 건축사협회에서 지부에 위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관에 명시하고 지부에서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