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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04.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안 제18조의2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첨부파일과 같이 올립니다.
20220421160557_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