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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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2.04.15 |
제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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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안 제18조의2 및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적용과 관련,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이미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개정안 제18조의2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참여자를 새로이 선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바, 이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한 사인(私人)의 지위를 박탈하고, 절차 반복, 행정상 낭비를 초래 등 위헌적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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