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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안 별표1의5(제11조제3한 관련) 14항에
"개정전: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배기구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라고 되었음.
개정후:------0.6미터---확보하고,----90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배기구의 방향을 90도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급기구와 배기구와의 적정 거리는 얼마(몇미터)인지 알려 주세요.
(당초는 1.5미터 이상이면 배기구의 방향을 90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하였는데,
향후도 1.5미터 이상이면 급,배기구 방향에 규제가 없는지요?
이에 대한 개정안에 명기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항상 90도 각도로 설치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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