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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4.07

제목

신기술 활용실적 의견입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에서 개발.활용실적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기술활용실적이 공동도급시 지분율을 합산하여 1건이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공동도급시 지분율 적은 관계로 1건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기술활용실적에 가중치를 0이상 1건이하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407165830_신기술 활용실적 사용실적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