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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2.04.01

제목

해체허가 건축심의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체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체허가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지자체에서는 시군종합평가 민원처리단축율 적용으로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해체허가 접수 후에 건축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해체허가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득하게 하던가,,해체허가 처리기간을 건축심의까지 가능하도록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