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55
김**
2022.03.29
용역수행성과 평가항목 삭제 요청
용역의 질적 항상을 위해 해당 평가 항목평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 것 같읍니다. 현재 개별 발주기관별 자료 축적 수준 문제 와 평가자별 평가편차 심하며, 해당 용역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평가시 평가위원에 대한 개별접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평가항목의 설정 및 폐지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