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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4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