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14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