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40
김**
2022.03.28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시토록 내용보완이 필요하다.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