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38
박**
2022.03.28
입법에 반대합니다.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를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는데 발주용역의 다양성 및 특이성을 고려하여 전차용역의 구체적인 비율 조건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시하도록 내용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