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27
이**
2022.03.28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과 달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에서의 "용역수행성과"평가항목이 상대평가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부분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