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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2.03.28
개정에 찬성합니다.
개정에 찬성합니다. 다만, 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과 달리 건설사업관리기준에 "용역수행성과"평가항목이 상대평가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부분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