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14
김**
2022.03.2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전문분야의 경력 및 실적은 당해업무분야와 그 특성이 다른 과업에 대해 80%가지 인정시 과업수행에 경험이 없는 기술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업수행에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행성과평가는 참여 엔지니어링사별 차별이 필요하므로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