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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10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내용

1. 세부평가기준 ’나. 용역수행실적’의 ’전차용역 수행실적(p9)’에서 해당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에서 금액은 전차용역의 활용도와 무관하므로 해당 항목은 삭제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해당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과업 진행을 위해 과업의 범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시설물 현황파악, 운영상황, 기초조사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차 용역 수행사에게 주는 가점으로 해당 용역에 한정한 부분만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가점을 주는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비율을 객관적인 숫자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업체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한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