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06
박**
2022.03.28
개정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동일한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용액금액은 전차 용역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없으므로 비율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