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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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2.03.28 |
제목 |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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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당해 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토록 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과업 진행을 위해 과업의 범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시설물 현황파악, 운영상황, 기초조사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차 용역 수행사에게 주는 가점으로 당해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비율로 적용한 다는 것은 가점을 주는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비율을 객관적인 숫자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또한 이미 용역의 종류, 경과기간, 참여지분 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것은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하게 제한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