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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2.03.28
변별력 없는 개정안 반대
-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기술자 경력 및 실적완화, 전차점수 획득이 어렵게 되면 우수한 기술자 보유 및 경험이 많은 업체에 대한 역차별임. - 기술자 보유현황 및 업체의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변별력이 없는 PQ평가기준의 완화는 기술력 향상,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