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91
조**
2022.03.28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시 면적, 길이, 금액 등을 적용 차등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은 좀 더 숙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