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88
장**
2022.03.2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발주처에서 입찰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을 신설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엔지니어링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5억원) 이하의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선입 찰 후PQ방식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