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82
유**
2022.03.28
건설사업관리 PQ기준 의견 제출
1. 용역수행성과 : 상대평가 -> 절대평가 적용 요청 (개정취지에 일치 필요 및 [별표1]의 기준은 금번 변경) - 2. 입찰참가제한 감점 문구 삭제 : 동일건에 대해 pq감점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문구삭제 필요([별표1]의 기준은 이미 변경) - 3. 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에 대해 참여지분율 적용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