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52
김**
2022.03.28
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당해 용역의 규모에 대하여 전차용역의 수행범위에 모두 반영되었다면 100% 전부 인정하고, 발주범위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부분만큼 인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