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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4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의 인정범위를 단순히 길이 면적으로 활용 정도를 인정하는데는 모순이 있음
용역수행성과평가시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이 타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