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40
박**
2022.03.28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전차용역의 인정범위를 단순히 길이 면적으로 활용 정도를 인정하는데는 모순이 있음 용역수행성과평가시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이 타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