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39
권**
2022.03.28
개정안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용역종류, 기간, 참여지분 등에 대해 이미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이 본 용역의 과업이해도가 높음을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