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32
노**
2022.03.28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본 용역이 착수되면 앞서 수행한 전차 용역의 내용부터 찾아서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술 용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버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역평가시 발주처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차 용역의 적용 여부을 맡기거나 발주처에서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