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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용역 수행실적 중 당해 용역이 전차 용역에 해당하는 비율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차 용역은 당해 용역의 사업범위 검토시 활용 (0-100%) 정도에 따라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면적, 길이 등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용역 금액은 업무 수행 범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금차 용역의 사업범위 (길이, 면적) 등이 전차 용역에 100% 적용되어 있다면 비율 또한 10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비율은 1을 넘을 수 없으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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