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3
김**
2022.03.28
반대합니다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 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