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93
정**
2022.03.28
입법에 반대합니다.
-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시토록 내용보완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