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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86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게진합니다.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변별력부족의 부작용 발생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규모 이상의 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의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는 0점 처리토록 추가로 명기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