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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85

의견제출자

석**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내용

전차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을 반영하므로 비율에 따른 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미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당해용역이 전차용역 수행정도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