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62
박**
2022.03.28
개정안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용역수행성과평과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다는 상대평가 하는것이타당한것 아닙니까?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