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58
손**
2022.03.28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단순한 수치 등으로 판단되는 것이 힘든 정성적인 용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발주처의 용역 수행에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