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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2.03.28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이미 용역종류, 경과기간, 참여지분 등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당초 취지인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함에 있어 제한이 과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