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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4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용역수행평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토부 기준 만점이상인데도 "수우미양가"를 차등적용하므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개정(안) 확정되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