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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3.2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 수행 상위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단위사업 시행시에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전차용역 성과활용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며, 정략적으로 산정하는 기준 역시 불명확하여 발주청에서 적용기준 작성시 또다른 논란을 야기함이 우려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 환경에 따른 모니터링 및 대안수립 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