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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의 경우, 용역수행 인정범위를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제시하였는데,
각종 사업의 특이성과 현장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발주부서에서 검토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분야가 같다고 해당 기술자의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엔지니어링 업무는 각 분야별로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과
그렇치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