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27
노**
2022.03.2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먼저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합니다. 절대평가는 변별력을 거세함으로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이미 용역의 종류, 경과기간, 참여지분 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